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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읽고가자

주거급여 대상 확대·노후 골목길 재생 外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4-08 08:39 KRD7
#도시재생 #슬럼화 #후암동 #성북동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정책) 주거급여 대상 110만 가구로 확대=올해 주거급여 대상이 110만가구까지 확대되고 급여액은 2022년까지 14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 예산을 지난해 1조1242억원에서 올해 1조6729억원으로 증액했다. 지원대상도 지난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194만원)에서 올해는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203만원)로 확대됐다.

○…(업계) 건설업자, 건설사업자로 60여년 만에 명칭 변경=60년 넘게 사용된 건설업자라는 용어가 건설사업자로 변경된다. 정부는 건설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축인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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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설공사와 건설업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률 용어에는 건설업자라가 사라지고 건설사업대로 변경될 예정이다.

○…(정비) 서울시, 낙후 골목길 재생=서울시가 어둡고 위험했던 골목길 주변의 슬럼화를 막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시는 3년간 총 10억원을 들여 일부 폐가를 카페‧식당, 마당 등으로 조성해 골목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골목 생활이슈를 해결하는 등 소외된 지역에도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재건축이 어려운 4m미만의 보행자 도로가 있는 지역과 재개발 해제지역처럼 도시개발에서 제외돼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지역이며 시범사업지는 후암동, 성북동 등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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