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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디에스에이티컴퍼니가 부동산신탁업 영위를 본인가 받았다. 이는 2009년 무궁화신탁·코리아신탁 이후 10년만의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신규인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 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한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최대 주주는 대신증권이며 인가 후 대신자산신탁으로 상호가 변경될 예정이다.
2018년 10월 24일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11월 총 12개 신청자가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인가는 3월에는 증선위·금융위에서 신영자산신탁·한투부동산신탁·대신자산신탁 등 총 3개사에 대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가 의결된데 이어 지난 6월 디에스에이티컴퍼니가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본인가를 신청한 곳에 따른 결과다.
향후 금융당국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아직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2개사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이 본인가를 접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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