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탈모관리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실상 소비자들은 탈모방지샴푸나 탈모관리서비스를 이용한 후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탈모방지 제품과 서비스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탈모방지샴푸나 토닉·애플 등 탈모방지제를 사용한 490명 중 58.8%는 '사용 전 효능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3.5%에 불과했다.
또한 탈모관리서비스(병의원, 한의원 이용 제외)도 마찬가지다. 이용경험자 286명중 70.3%가 '이용 전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고 답했고, '실제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3%에 불과했다.
특히, 탈모관리서비스 사업자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탈모치료나 발모효과 등 의학적 효과를 표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담 시 소비자에게 발모 효과를 선전하는 경우가 64%나 됐다.
게다가 소비자가 환불을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286명 가운데 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15.7%, 환불규정 안내를 받은 비율은 20.3%에 그쳤다.
실제 탈모방지삼푸 소비자 민원 21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절이 7.2%, 부작용은 6.2%, 불만족·효과 없음 3.3% 순이다.
같은 기간 접수된 탈모관리서비스 민원 193건에서도 ‘서비스 중도 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62.7%로 가장 높았다.
탈모치료·방지 효과에 대한 과장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빈도가 높은 30개 탈모방지샴푸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개 제품이 ‘탈모치료 및 발모효과’를 표방했고 4개 광고가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광고 금지에 해당하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소비자원은 탈모방지 샴푸의 경우 환불보장 광고 뒤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67%에 달했고, 탈모관리 서비스도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이 62%가 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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