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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 등 하반기 시장 개선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6-08-03 07: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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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롯데제과(004990), 빙그레(005180), 롯데푸드(002270), 해태제과(101530)가 8월 1일부터 생산되는 바형 제품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소가)을 표시하기로 했다.

2010년 시행된 오픈프라이스(제품에 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최종 판매가격을 정해 판매하는 제도)정책이 할인 경쟁을 부추기고 기대했던 물가 하락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2011년에 다시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이 제도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빙과내 도입 비중은 시장 선두인 롯데제과가 약 40%, 롯데푸드가 약 30%, 이외 업체는 30% 미만 정도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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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률이 낮았던 이유는 도매상이나 유통업체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빙과류는 유통업체의 경쟁이나 모객 행위 등을 이유로 채널별로 할인율이 매우 다르게 책정돼 왔다.

이로 인해 빙과류의 브랜드가치 훼손, 소비자 신뢰 하락, 그리고 할인경쟁의 부담이 제조업체로 떠넘겨지며 빙과업체의 평균판매단가(ASP)가 하락하는 부작용이 나왔다.

이번 시행이 긍정적인 이유는 빙과 카테고리 중 비중이 가장 큰 바류로 표시가 확대된다는 점과 빙과 시장을 과점하는 4사가 동시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점 때문이다.

롯데제과의 경우 이번에 추가된 13개의 주력 바제품을 포함하면 빙과 매출액의 90% 이상 제품에 권소가를 표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업체들도 대부분의 빙과제품에 대해 권소가를 부착하는 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가 온전히 시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4사가 동시에 진행하므로 중간 유통상등의 반발을 줄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보면 업체별로 도입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반기 혹은 일년 단위로 업체간 점유율이 등락을 거듭했고 유통에 불필요한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권소가 제도가 온전히 정착이 되면 시장의 무분별한 할인률을 제한함으로써 빙과업체의 납품가 인하 압력이 줄어들고 빙과 ASP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채널별로 달랐던 가격으로 인해 추락했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소비자 신뢰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최근 5년간 빙과 업계는 15% 이상의 ASP 하락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권소가 제도의 정착으로 최소한 ASP 하락 속도가 줄어들거나 강한 브랜드의 경우 ASP가 올라가는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2분기 빙과시장은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하반기에는 우호적인 기상 여건과 이번 제도 확대 시행으로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성장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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