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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심윤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심윤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특구 안에서는 누구나 기간 제한 없이 공개 공지(空地)를 사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연 및 음식 제공을 도입했다.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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