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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소득세법 등 43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3-04 14:50 KRD7
#소득세법 #자유무역협정 #정치개혁 #국회사무처 #법률안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일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4건의 선출안을 포함해 총 4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개인기부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현행 발효일부터 10년간에서 15년간으로 연장하고, 보전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항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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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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