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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16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3-13 13:37 KRD7
#법률안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테러예방 #법제사법위원회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제명을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은 5년마다 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테러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대테러활동을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정원장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등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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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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