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8일 홈플러스의 고객개인정보 판매행위와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은 홈플러스 훼밀리카드 가입 고객과 경품행사에서 응모한 소비자 521명. 피신청인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매입한 신한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에 대해 보험사들에게 제공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해당 보험사들이 사용하는 것을 중지·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홈플러스에 신청인 1인당 50만원, 신한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에는 1인당 3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이번 사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가격인하와 같은 정책을 선심 쓰듯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이번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 등 10개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일 33명의 소송지원 변호사단을 구성,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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