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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시장개방, 농어촌의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했다.
박윤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그 자녀를 얻은 날에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그 추가 산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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