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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농지법 등 17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04 16: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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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일 이이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이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종교·문화재보호용 시설부지 등 법률로 정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공모제도를 도입하고,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입체적·복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모를 허용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을 패키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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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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