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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이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유승민·이종걸의원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한 후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박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도 위원회 활동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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