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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카드사 수수료만 1004억…수수료차감 검토·면제협의 필요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8-28 14: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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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 국세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부과해 지난 5년간 약 614만건으로 국민들이 국세 카드 납부로 인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카드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2014년까지 지난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613만8183건에 납부금액만도 10조456억7,215만1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세 카드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64만9801건, 2011년 91만9,856건, 2012년 131만161건, 2013년 152만1681건, 2014년 173만668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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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 역시 2010년 8452억4700만8000, 2011년 1조2967억526만2000원, 2012년 2조1644억1557만9000원, 2013년 2조6224억8388만9천원, 2014년 3조1168억2041만3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국세납부 대비 카드납부 비중을 살펴보아도 카드 납부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0년 국세 카드납부 비율도 2013년 약 6.4%(152만1681건/2394만3000건)에서 2014년 약6.9%(173만6684건/2532만9000건)으로 국세납부 중 카드납부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국세 카드납부 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수준 역시 천문학적이라는 것.

현재 카드납부 시 수수료를 받는 국세의 종류(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제46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26조의2) 등에 의해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1.0%, 체크카드 0.7%)를 수취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대신 지방세를 익월에 지자체 집금은행에 수납하고 있다.

현재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지자체와 카드사 간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비율이 납부세액의 1%(체크카드 0.7%) 수준이기에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국세 카드납부로 인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살펴보면 엄청난 수준. 지난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1004억5672만1000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수수료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84억5247만원, 2011년 129억6705만2000원, 2012년 216억4415만5000원, 2013년 262억2483만8000원, 2014년 311억6820만4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국내 14개 카드사별 국세 카드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BC 카드사가 146만1451건(납부금액 2조7859억7,34만3000원/수수료 278억5973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61만9533건(9289억7621만2천원·수수료 92억8,976만2천원), 롯데카드, 외환카드, NH카드 17만2,273건(납부금액 2,399억8,107만7천원/수수료 23억9,981만원), 하나SK카드, 씨티카드 7만6208건(납부금액 1592억1747만4000원/수수료 15억9217만4천원), 전북은행카드 2만3462건(납부금액 534억 6,56만8천원/수수료 5억3,61만5천원), 광주은행카드 1만5781건(납부금액 364억5,791만원/수수료 3억6457만9천원),
제주은행카드 1만944건(납부금액 216억3062만4천원/수수료 2억1630만6천원), 수협카드 6812건(납부금액 129억6267만8000원/수수료 1억2962만6000) 순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근거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차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카드 수수료 수준과 면제 여부를 결정짓는 ‘국세기본법’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국세 카드납부 차감 및 면제 등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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