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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공직선거법 등 2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0-05 15:13 KRD7
#법률안 #개정안 #공직선거법 #민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법과 같이 9시간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되 국가별로 다른 일과시간을 고려해 재외투표소 개폐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관의 재외선거인수가 다른 공관의 평균보다 두배 상 높은 경우에는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의 해제 또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의무 불이행시 수증자에게 증여 재산 등을 반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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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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