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전세가 모두 ‘보합’…수도권‧서울 상승폭 확대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8일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잔액이 0원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한 후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고령친화산업의 현장에서 그 필요성과 효용이 적은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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