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015년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누계)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가구가 등록돼 제도도입 이후 준공공임대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14년말 물량(501가구) 대비 3069가구 증가한 것으로 2015년 1년간 준공공임대 물량이 6배나 증가한 것.
지난 1년간 등록한 물량(3069가구)과 관련해 시기별 등록 현황을 보면 2015년 상반기에는 1187가구 등록한데 반해 하반기에는 1882가구가 등록해 하반기에 증가폭이 더 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982가구(65%), 지방 1087가구(35%)가 등록돼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준공공임대가 더 많이 증가했다.
면적별로 보면 지난 1년간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임대주택이 각각 1162가구, 232가구를 등록해 2014년말 대비 7배나 늘어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가구로 2015년 1년간 등록한 주택의 43%를 차지하고 다세대‧연립 769가구(25%), 도시형 생활주택 509가구(17%) 등을 등록해 아파트에 대한 선호비중이 컸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70명(294%, 약 3배) 증가했다.
전체 준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호수를 보면 전국에서 7가구를 등록하고 수도권은 6가구, 지방은 9가구를 등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제도도입2013년 12월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본 궤도 안착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2016년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는 더 확대된다.
올해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등록 호수도 1가구 이상으로 완화(건설은 종전 2가구)된다.
자금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p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7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매입해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될 예정(현재 법령개정 추진중)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75%(종전 50%)로 확대된다.
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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