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아내·딸·사위·손주 손 잡고 마지막 유세…청년들의 응원가 울려퍼졌다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관할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도 관할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견기업이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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