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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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1일 제 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예비인·허가했다.
예비인허가는 최종 본인가·본허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이며계획서를 통해 인허가요건을 모두 충족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특히 본허가 전까지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하게 된다.
앞으로 외환은행이 본인가·본허가를 신청하면 인허가요건 및 부대조건 충족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용정보제공 승인요건 충족여부 등도 별도로 심사하게 된다.
본인가·본허가는 은행법·여전법상 인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분리가 완료된 이후에 카드부문 분할 본인가, 카드고객 신용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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