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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신용카드 분할·외환카드 신용카드업 영위 예비 인허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5-21 15:4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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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1일 제 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예비인·허가했다.

예비인허가는 최종 본인가·본허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이며계획서를 통해 인허가요건을 모두 충족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특히 본허가 전까지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하게 된다.

앞으로 외환은행이 본인가·본허가를 신청하면 인허가요건 및 부대조건 충족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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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신용정보제공 승인요건 충족여부 등도 별도로 심사하게 된다.

본인가·본허가는 은행법·여전법상 인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분리가 완료된 이후에 카드부문 분할 본인가, 카드고객 신용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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