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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7월 1일부터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미국 개인·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고 관련 해외정보를 취합키 위해 지난 2010년 제정됐다.
앞으로 75개국, 약 8만개의 금융회사들이 관련된 자료를 미국 조세당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더 확대될 전망이다.
초기 영향은 제한적이나 일부에선 여러 부문의 부작용을 제기하고 있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작용으로는 ▲해외 금융회사의 미국 관련 거래·고용 위축(위반시 벌금) ▲해외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 ▲해외 미국 금융자산의 도피(실물자산화) ▲미국-해외정부간 규제 갈등(양국간 정보제공 불평등) 등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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