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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최대 1800억으로 상향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25-05-01 14:2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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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감면·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혜택받게 돼
중소기업 최대 1800억원, 소기업 140억원으로 상향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매출구간은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5억~20억원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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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만3000개, 소기업 566만7000개)은 안정적으로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중기부는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했다”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다른 업종과 대별되는 특이사항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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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오 장관은 “전문가·학계·중소기업계와 합의를 거쳐 범위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기준 검토 시 예측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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