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누락·준법감시 관리 미흡 등 지적 이어져
운용사 대상 점검서 집합투자규약 위반 사례도 확인
업계 “제도 안착 여부, 회사별 이해도·역량 따라 다를 것”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 임성수 기자)
(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투자회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개선을 주문했다. 시행 약 10개월 만에 진행된 운영 실태 점검에서 책무구조도 관리·운영 과정의 미흡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지난해 7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 6개 대형 금융투자업자를 점검한 결과 개별·공통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포착됐다”며 “오는 7월부터는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로 책무구조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업계 전반의 운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책무구조도 점검결과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요 미흡 사례로는 ▲점검 수행 방법·책임범위 불명확 ▲현업 부서 증빙자료 누락 및 점검 미이행에도 별도 조치 없이 승인 ▲준법감시부서 총괄 관리 기능 미흡 등이 지적됐다.
자산운용사 대상 내부통제 점검에서도 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실태 점검 과정에서 ▲펀드 운용 과정의 집합투자규약 위반 ▲겸영·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공시 누락 ▲준법감시인 미선임 ▲겸직금지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성과보수 기준 미비 등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2일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열고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반복 지적 사례를 공유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워크숍에서 책무구조도 운영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펀드 운용 과정의 기본 원칙 준수와 상품광고 단계의 내부통제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기까지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사별 이해도와 내부 역량 차이가 실제 안착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고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단순히 조직도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담당 임원과 실무진이 책임 범위와 점검 체계를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각사별 내부 이해도와 운영 역량에 따라 제도 안착 속도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인력 구조상 한 명의 임원이 맡는 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런 부담 요인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효율화 방안과 자산운용사 AI 도입 가이드라인 관련 실무 유의사항도 함께 공유됐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지난해 7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 6개 대형 금융투자업자를 점검한 결과 개별·공통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포착됐다”며 “오는 7월부터는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로 책무구조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업계 전반의 운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책무구조도 점검결과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요 미흡 사례로는 ▲점검 수행 방법·책임범위 불명확 ▲현업 부서 증빙자료 누락 및 점검 미이행에도 별도 조치 없이 승인 ▲준법감시부서 총괄 관리 기능 미흡 등이 지적됐다.
자산운용사 대상 내부통제 점검에서도 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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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2일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열고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반복 지적 사례를 공유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워크숍에서 책무구조도 운영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펀드 운용 과정의 기본 원칙 준수와 상품광고 단계의 내부통제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기까지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사별 이해도와 내부 역량 차이가 실제 안착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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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인력 구조상 한 명의 임원이 맡는 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런 부담 요인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효율화 방안과 자산운용사 AI 도입 가이드라인 관련 실무 유의사항도 함께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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