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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인 신종마약, 관련법안 개정 시급

NSP통신, 조아현 기자, 2014-11-14 01:00 KRD3
#합성대마 #신종마약 #관세청 #해운대경찰서 #임시마약류

올 상반기 관세청 마약 적발 153건 중 77건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종이우편·방향제로 둔갑하는 등 반입수법 치밀

[NSPTV]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마약, 관련법안 개정 시급
NSP통신-일본 신주쿠에서 반입한 미지정 마약류 합성대마. (해운대경찰서 마약수사팀 제공)
일본 신주쿠에서 반입한 미지정 마약류 합성대마. (해운대경찰서 마약수사팀 제공)

(부산=NSP통신 조아현 기자) = [도남선 앵커] = 최근 성분만 교묘히 바꿔 들여오는 신종마약이 국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약들이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종이우편, 방향제로 둔갑해 들어오는 등 반입수법도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조아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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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일본 신주쿠 일대를 여행하다 소량의 합성대마를 가지고 들어온 22살 김 모씨.

김 씨는 친구와 함께 이 합성대마를 흡입하던 중 친구의 환각증세가 생각보다 극심하자 당황한 나머지 경찰과 119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해운대경찰서 안동우 형사과 수사관]
“오셨을 당시에는 마약이 좀 깬 상태였습니다. 추워하면서 몸을 떨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정도는 마약이 깬 상태였습니다”

NSP통신-부산국제물류센터에서 관체청 직원들이 우편물과 소포등 의심되는 물품들을 검사하고 있다.
부산국제물류센터에서 관체청 직원들이 우편물과 소포등 의심되는 물품들을 검사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여행객들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마약들을 소량으로 휴대해 들어오거나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정한 합성물질을 섞어 만드는 신종 마약은 기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환각증세를 일으켜도 현행법상 단속이나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데도 식약청의 의학적 분석기간과 유예기간인 6개월을 합치면 1년 가까이 소요돼 이 기간동안 국내에 상당량이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NSP통신-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과 유입되는 물품 등을 검사하는 공항 관세청.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과 유입되는 물품 등을 검사하는 공항 관세청.

“해외반입을 감시하는 관세청에서는 올 해 상반기에만 153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77건이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정보협력을 강화해 마약단속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하고는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마약에 대한 수사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정용 해운대경찰서 마약과 팀장]
“마약 성분이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없는 법외의 대마 성분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맹점을 일본에서 제조하는 업자들이 이용을 해서...”

법망을 피해 교묘히 성분만 바꿔 쏟아지는 신종마약.

관세청, 식약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이 공조해 이 같은 신종마약들에 대한 지정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법령의 입안 등 관련법안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NSP 뉴스 조아현입니다.


[촬영/편집] 구현회 PD kuhh@naver.com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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