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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4-12-04 18:1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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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청송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29일 안전정책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 청송군)
청송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29일 안전정책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 청송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29일 안전정책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이승택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사용자위원 4명과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청송군 내 사업장 및 종사자들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보고됐으며 2025년부터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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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소속 관련 위험 요소에 따른 예방접종 및 겨울철 방한용품 지급에 대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신속하게 청취하고 검토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와 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심해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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