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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압해 고이도 갯벌 매립 허가 졸속 행정 각종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10-29 11:14 KRX2 R1
#신안군

20만㎡ 축구장 30개 규모 갯벌에 방조제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안갯벌습지보호구역 사실상 매립...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위법 ‘눈총’
출향 지역민 “낙지잡던 뻘땅...토지였던적 없어...포락지 아냐” 주장

NSP통신-신안군 압해읍 고이도 갯벌지역 방조제 조성사업 (사진 = 윤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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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압해읍 고이도 갯벌지역 방조제 조성사업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 고이도의 드넓은 갯벌에 토지 조성을 목적으로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왕산성지에 고려 왕건과 왕건 숙부의 전쟁 흔적을 담고 있는 압해읍 신비로운 섬 고이도.

고이도 남쪽 끝자락에 축구장 30개 규모인 약 20만㎡의 갯벌 지역 면적에 대규모 방조제 공사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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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목표로, 일차적으로 포락된 토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신청해 공유수면점사용을 23년 3월 허가받았다.

군은 허가신청자측이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에 의뢰해 20년부터 21년 새 실시한 ‘포락지 증명조사 용역’에 근거해 점용허가를 승인했다.

물 담은 유지 잡종지 염전부지 원상회복 토지 조성

NSP통신-일명 뒷뻘등 일대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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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뒷뻘등 일대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수허가자는 이에따라 염전, 물을 담아 사용하는 유지, 잡종지 등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방조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안군이 막대한 면적에 매립행위를 허가하면서 관련 국유지와 내륙에 접한 인근 사유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또 신안군습지보호구역에 해당하고 있는 고이도 갯벌지역에 막대한 환경변화가 뒤따르는 사업을 내주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적법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이어 허가 과정에서 면밀한 유관 부서의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졸속행정 눈총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이곳 애초 토지가 조성된 사실이 없어 1967년 공부상 지번을 부여받았지만 육지로 조성된 적이 없어 포락지가 아닌 갯벌이란 구체적 주장도 더해져, 더욱 면밀한 행정에 대한 아쉬움으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유지 사유지 환경 영향 대책 마련 미흡 눈총

NSP통신-포락된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목적 방조제 조성 사업 한창 (사진 = 윤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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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된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목적 방조제 조성 사업 한창 (사진 = 윤시현 기자)

고이도 출향 지역민은 “뒷뻘등에 왜 돌무더기가 놓여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돌무더기로 지번에 대한 경계가 있어 왔다”라며 “그러나 나고 자라고 출입하면서 50년 남짓 동안 토지가 된 것으로 본적은 없다. 계속 갯뻘 지역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뻘등과 함께 이곳 뒷뻘등은 수십년 전부터 뻘을 이용해 낙지를 유도해 잡는 방식과 주낙으로 잡는 방식 등으로 어업활동을 해왔다”라며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앞뻘등과 함께 1000여마리 50여접의 낙지를 잡을 정도로 어족자원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갯벌에 포락지 증명 용역을 통해 매립이 이뤄지면서 일대 국유지와 사유지 해양환경과 신안갯벌습지 보호구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가와 관련해 신안군 관계자는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의 포락지증명 용역에 따라 허가됐다”라며 “국유지 등은 훼손하지 않고 방조제를 조성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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