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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축산농가 대상 보수교육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3-21 15:12 KRD7
#서산시 #맹정호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경영능력강화
NSP통신-▲서산시가 21일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서산시)
▲서산시가 21일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서산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21일 축산농가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서산축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날 교육은 구제역, 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능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친환경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환경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도 함께 설명해 축산관련 종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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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참석한 맹정호 시장은 “매년 반복되는 AI·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FTA에 따른 수입 축산물 유입으로 축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야 하고 행정과 축산업 종사자 간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에서도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방역 선진화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업 신규 신고 시 받았던 법정 의무교육을 수료한 축산관련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축산업 허가 대상은 2년, 축산업 등록 대상과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관련 종사자는 4년마다 받아야 하며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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