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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장·부시장 전결권 하향 조정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4-30 14:52 KRD7
#공주시 #김정섭 #사무전결처리 #하향조정 #책임행정구현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해 시장·부시장의 전결권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민선7기 시정혁신 분야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시장과 일부 부서에서만 독점하고 있는 전결권을 실무부서로 대폭 위임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대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개정 이전엔 시장과 부시장 등 주요 직위자에게 결재권이 집중돼 결재과정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과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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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여러 논의와 조정을 통해 시장 결재 사무를 188개에서 164개로 6.1%에서 5.5%로 0.6%p 하향 조정하고 부시장 전결은 251개에서 205개로 8.2%에서 6.9%로 낮췄다.

반면 국·소장은 438개에서 487개로 14.3%에서 16.3%로 상향 조정해 전결권을 강화했으며 이 같은 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속한 의사결정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결권 하향 조정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과 부서 간 사무조정 ▲신설 및 폐지사무 반영 ▲유사사무 통폐합 ▲기타 사무전결 규칙과 실제업무 수행 시 불일치 사항 조정 등이다.

최인종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결재 단계가 축소돼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 구현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메모보고 활성화로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가고 사무 전결처리 규칙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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