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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어업행위 합동단속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9-05-15 14: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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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오는 31일까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 중이다.

봄철 성어기에 맞춰 진행 중인 이번 합동단속에는 당진시 외에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충남도, 평택해양경철서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 현재 삽교호에서 운항 중인 고속 단속정(충남210호)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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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의 사용이나 어구의 규격위반, 포획금지 체장·기관 위반, 어구 초과 설치 등이다.

또한 시는 불법 양식시설과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의 운반이나 소지, 판매 등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부터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가 설정된 주꾸미의 포획행위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 중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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