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청양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5-20 13:00 KRD7
#청양군 #김돈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앱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요건에 맞는 경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 위이며 신고자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되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G03-8236672469

군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
[NSPAD]삼성전자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