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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당부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9-05-27 15:00 KRD7
#당진시 #김홍장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공인전자문서센터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그동안 부동산 거래 시 많이 사용돼 온 종이계약서 대신 편리하고 경제적인 온라인 전자계약 방식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대상 물건을 확인해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내용을 확정해 시스템 상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계약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과 서명 절차를 거쳐 공인중개사의 최종 확인과 서명으로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 내용은 문자로 발송되고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자동 이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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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부동산 계약을 맺으면 도장없이 계약이 가능해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도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무상 부여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도 자동으로 완료돼 매우 편리하다.

특히 주택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등기수수료도 30%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발급을 받지 않아도 돼 종이계약 방식보다 경제적이다.

또한 계약서의 위변조나 부실한 확인과 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를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면 부동산 실거래가가 자동으로 신고되는 장점도 있다”며 “경제적으로나 안전성 면에서 장점이 많은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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