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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동차 무단방치 일제신고기간 운영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9-05-28 15: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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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당진시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해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당진시)
▲당진시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해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당진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해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장기간 방치한 차량에 대해 처리한다.

당진지역 차량 무단방치 건수는 지난 2017년 66건에서 지난해 9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지난달 기준 65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시는 기존 자진처리 안내와 공고절차까지 두 달 가까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신속한 신고접수처리 운영체제도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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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단체는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폐차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형사처벌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차량 무단방치는 주로 제세공과금의 누적과 차량 수선비의 과다, 범죄라는 인식을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며 “일제 신고를 통해 무단방치 자동차를 줄여 시민 안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량 무단방치를 발견한 경우 시청 교통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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