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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장마철 축산농가에 축적된 액비의 무단유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충남도 및 인근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관리상태, 증축·변경과 임의철거 여부, 비밀 배출구 운영 등 무단방류 여부, 기타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고의 상습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법령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도 제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정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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