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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여객,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주택가 밀집지역과 아파트단지 주변지역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대형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과 소음·매연 등으로부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적발된 차량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30만원) 처분을 받고 타 지역 차량은 관할관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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