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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축산물판매업소 이력제 준수여부 집중점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6-11 12: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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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휴가철에 대비해 식육 판매점 등 축산물판매업소 759개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도축(또는 수입)부터 판매 단계까지 유통이력 정보를 전산관리하고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그 대상이다.

소비자는 구입한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시행(2018.12.28.) 이전 수입된 돼지고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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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수입산 돼지고기의 경우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개월간(6∼7월)은 현장 지도 및 홍보에 집중하고 이후 2개월(8∼9월)은 단속을 실시해 이력제가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포장라벨 또는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서 등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이내에 동일 위반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 정보가 1년간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조속히 정착돼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유통·판매 축산물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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