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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예산군 불법주정차 민원이 5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전인 지난 4월 하루 평균 1∼2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5월 이후에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불법주·정차 민원 580건 가운데 4대 절대 금지구역 관련 신고가 575건(99%)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횡단보도 관련이 489건(85%)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분의 2 이상,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29건(5%), 소화전 5m 이내 51건(9%), 버스 정류소 10m 이내 6건(1%) 순이었다.
신청 경로는 행안부 안전신문고 534건, 생활불편신고 46건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4대 절대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른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의 급격한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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