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삼양식품 ‘맑음’·하림 ‘흐림’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보건소(소장 이인숙)가 이달부터 소아와 아동 응급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이동 시 구급차 이송처치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당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한국형 응급환자분류기준(KTAS)에 따라 응급으로 분류돼 타 기관으로 이송 중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다.
보건소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100%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구급차 이송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보건소 의약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이번 소아·아동 응급이송처치료 지원 사업이 소아와 아동들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범 추진하지만 오는 12월까지의 운영 결과를 지켜보고 지속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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