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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 감사위원회가 지난 11일 ‘2019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산시청 공직자뿐 아니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아산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직원이 함께 한 교육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서은혜 고용노동부 소속 강사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갑질’ 문화에 대한 실제 일어났던 사례에 대해 설명해 직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김오직 감사위원회위원장은 “매년 실시하는 청렴 교육이지만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공무원의 덕목”이라며 “아산시를 좀 더 투명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모두 애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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