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청양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11-25 14:44 KRD7
#청양군 #김돈곤 #장애인주차구역 #민관합동 #불법행위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법률에 따라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해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판매시설 등 15곳을 대상으로 한다.

G03-8236672469

주요 점검내용은 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
[NSPAD]삼성전자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