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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26일 2019년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법령 이외의 사항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 또는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나 이혼·방임·폭력 등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건, 사실상 이혼에 관한 사항 등 총 28가구 38명을 심의·의결했으며 자활기금의 2019년 운용계획 변경, 2020년 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서산지역자활센터 으뜸영농사업단 사업장 쉼터 조성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사용을 승인했다.
현재 서산시는 2689세대 3648명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으며 1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맹정호 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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