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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도로명 상세주소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하는 것으로 그 동안 공동주택(아파트, 빌라)과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면서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응급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어 위치 찾기가 어려운 건물 군에 대해서도 상세주소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토지정보과 새주소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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