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서천군,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확인조사’···부정시 ‘환수조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8-12 22:20 KRD7
#서천군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환수 #사회복지과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1516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 및 기초노령연금 등 8개 보장 사업에 대해 2013년 상반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세청 일용소득, 재산세 관련정보, 금융정보 등 최근 변동된 17개 기관의 48종의 공적자료를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와 소명기회를 주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기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G03-8236672469

또한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연계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 복지 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미 사회복지과 담당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대상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재산 및 소득 확인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수혜자의 자격관리와 급여 지급에 적정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
[NSPAD]삼성전자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