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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는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를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계획이어서 바뀐 주소체계로 인한 주민 혼란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까지만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및 공공분야서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공법인 관련 분야에서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므로 미리 본인 건물 및 관련 기관의 도로명 주소를 숙지해야 한다”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할 것”을 당부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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