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너도나도 물가부담…편하게 찾는 편의점계 매력들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 배방읍이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전 직원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반으로 편성해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정비ㆍ단속을 실시, 8월 일제 단속기간에만 무려 500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했다.
배방읍은 7월말 현재 65865명(25395세대)으로 아산시 인구 296310명의 22%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이 도로변의 가로수, 교통신호기, 가로등, 전신주 등에 무단으로 게시되고 있어 배방읍 주민과 아산시를 방문하는 외지인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택 배방읍장은 “현수막을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돌풍 시 공공시설물 파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므로 연중 정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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