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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18건 적발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08-28 10: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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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결과 1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사항 유형별로는 등록증 양도·대여 등 등록취소 2건 공제(보증보험) 미가입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소홀 등 업무정지 10건 부동산실거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6건이다.

그 외 공제증서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부착 업소는 현지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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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공제가입 여부를 수시 점검·조치하고 초과 수수료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및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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