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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가을 이사철을 맞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60여개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요증가로 이동이 예상되는 원룸촌, 아파트 밀집 지역, 아파트 신규분양에 따른 모델하우스 주변의 이동식중개업소(일명 떴다방)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등 대여 등 각종 불법사항을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거래 시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위치, 소유자등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중개업소의 등록여부와 중개업자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계약해 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확인은 시에서 교부한 등록증과 등록번호가 기재된 스티커, 인터넷사이트인 온나라부동산포털서 조회 가능하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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