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시공사에 선정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서산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해 25일 시청 중회의실서 ‘2013년 세외수입 징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추한철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하는 17개 부서장이 한 자리에 모여 체납액 정리를 위한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 징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기준 이월 체납액은 51억 원이었으나 특별 징수활동을 펼쳐 현재까지 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목표액 대비 58%의 성과를 올렸다.
시는 앞으로 부서장 책임하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활동 등 체납액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개인과 단체는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추한철 부시장은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서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체납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