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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특별재난지역 1월 수도요금 100% 감면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1-31 15:3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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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됨에 따라 대설 피해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감면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대설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지역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월 고지분(12월 사용분)의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 총 1753 수용가에 수도 요금 약 1억2000만원을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수용가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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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할 예정이다.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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