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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기본 조례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2-07 15:3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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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정책의 체계성 확립 및 실효성 있는 지원책 등 중점

NSP통신-이병숙 경기도의원. (사진 = 이병숙 의원실)
이병숙 경기도의원. (사진 = 이병숙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병숙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은 지난 5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병숙 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 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뤄져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려웠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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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해 소상공인이 도 지역경제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해 체계성을 강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해 필요할 시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명시해 경영 안정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집적지역 지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오는 11일 개회 예정인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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