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식품업계 동향
계속되는 1분기 실적 발표…유통업계가 주목하는 ‘성수 핫플’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 부동산행정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이 힐스테이트 및 두산위브아파트가 신규 분양계약을 시작함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해당 견본 주택에서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투기 세력 유입과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업을 하려는 자, 속칭 ‘떳다방’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하게 됐다.
시는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오픈일과 힐스테이트 및 두산위브 서류접수 및 정당계약 기간뿐 아니라 미분양에 따른 후순위 발표일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송길호 과장은“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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