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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떳다방’ 합동 지도·단속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9-20 11: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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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원주시가 견본 주택 앞에서 합동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원주시)
원주시가 견본 주택 앞에서 합동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 부동산행정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이 힐스테이트 및 두산위브아파트가 신규 분양계약을 시작함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해당 견본 주택에서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투기 세력 유입과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업을 하려는 자, 속칭 ‘떳다방’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하게 됐다.

시는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오픈일과 힐스테이트 및 두산위브 서류접수 및 정당계약 기간뿐 아니라 미분양에 따른 후순위 발표일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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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송길호 과장은“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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