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JW중외제약·에이비엘바이오, 美 특허·FDA 승인으로 신약 개발 탄력…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 4.5조 돌파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올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경과)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봉인, 강제견인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2083명(체납액 32억)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시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해 자동차 족쇄 채우기, 강제견인 및 공매 등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시는 세외수입전담조직을 신설해 48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괄관리 해오고 있으며, 세외수입체납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번호판영치를 통해 이월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세·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전안내문 납부고지시 체납된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