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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8-04-04 08:06 KRD7 R0
#익산시 #사회보장급여 #기초생활 #부정수급 #기초연금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13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일부터 6월 29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복지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을 위해 24개 기관 77종의 공적정보(소득·재산) 및 141개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반영한 것으로 4월부터 변경된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등의 소득․재산 등 변동내역이 통보된 복지대상자 4984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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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인조사에 의한 자격 변동대상은 사전안내문 및 서면통지를 통해 사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및 필요시 현장조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며,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권리구제를 강구해 나갈 방안이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수급자의 생활실태나 가구특성을 고려해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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