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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단속 실시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8-05-11 08:41 KRD7 R0
#익산시 #내수면 #불법어업 #투망 #무허가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및 유어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관내 하천 및 저수지를 대상으로 무허가, 미신고 불법어업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 작살 등을 이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주요하천지역에 금지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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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포획하는 행위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 및 제2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허가·미신고 불법어업행위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 처분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관내 수산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적발 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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